Thursday, 25 August 2011

퀘벡부동산투자와 정부서민주택 및 노인주택제도






<지난 이벤트>
코윈몬트리올/KOWIN Montreal 제 1차 정보세미나 27일 한인회관에서 개최,
“퀘벡 부동산 투자와 정부 서민주택 및 노인주택지원제도”에 관해서
코윈몬트리올 지회 (회장 임성숙)는 오는 5월 27일 금요일 오후 6시에 첫번째 정보 세미나를 한인회관에서 개최합니다. 지난 2월말 새로 구성된 임원진이 준비한 이번 정보 세미나는 퀘벡지역에서 주택과 상업용 부동산 매매시 필요한 정보와 모기지 얻는 방법과 정부 관할 사회복지 주택지원제도를 다룰 예정입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다년간 실전 경험을 쌓으신 부동산 중개업 전문가 정민수, 윤광빈님과 퀘벡대학교에서 주택분야 강의와 전문연구를 하신 정희수 박사님을 모시고 최근 이민자분들은 물론 퀘벡에 오래동안 거주하신 교민들에게도 유익한 부동산 정보를 드립니다. 세미나는 세 파트로 나눠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사회 복지 제도가 잘 되어 있는 캐나다내에서 우리 한인들이 미쳐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는 서민공공주택 지원제도,무주택자 혜택, 노인주택 지원, 주택수리 지원제도 등을 살펴봅니다. 이어서, 상업용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다룹니다. 한인들께서 많이 운영하시는 비즈니스의 형태과 업종분석과 상업용 빌딩 매입시 자세히 살펴봐야 할 사항들 그리고 사업체의 창업과 구입, 부동산 수익성 분석, 임대계약 검토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매시 직접 연루되는 전문인들 즉, 중개업자, 노터리(Notary), 변호사, 회계사 등의 역할과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 내용을 분석합니다. 세번째 파트에서는 주택 고르는 방법과 퀘벡에서 처음 부동산 구매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모기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모기지 승인절차, 신청 자격요건,모기지 최대 한도액 계산법, 그리고, 주택거래시 금융기관의 역할과 거래자가 준비해야할 사항등을 알아봅니다.
KOWIN Montreal는 이번 5월 정보 세미나를 통해 교민여러분들이 몰라서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는 정부 주택 지원프로그램과 까다롭거나 복잡하게 보일 수 있는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전반적인 정보를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해 드립니다. 전문가들은 발표후엔 교민들이 평소에 가지고 계셨던 궁금증을 풀수 있는 개인 질문 시간과 상담도 할 예정이니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코윈 요리동아리와 문화교류동아리는 6월 14일, 17일 양일간에 걸쳐 한국궁중요리와 전통요리 만들기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문의 kowinmtl@gmail.com 또는 Facebook, 전화 514-913-4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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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윈몬트리올, 부동산 정보세미나 뜨거운 호응속에 성료 
지난 5월 27일 코윈몬트리올(KOWIN Montreal)지회가 마련한 첫번째 정보 세미나 <퀘벡부동산투자와 정부서민주택 및 노인주택제도>가 성황리에 마쳤다. 비가 쏟아지는 궃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교민 30여명이 세미나에 참석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뜨겁게 호응했다. 임성숙 코윈 회장 사회로 진행된 이번세미나에는 부동산 전문가 연사 세분이 차례로 프리젠테이션 발표하고 질문, 토의순서로 진행됐다.
첫번째 발표에서 정희수 박사님이 캐나다내에서 우리 한인들이 미쳐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는 서민주택 지원제도,무주택자 혜택, 노인주택 지원, 주택수리 지원제도 등을 살펴보았다. 주택관련 정부지원은 이른바 주택 빈곤가구(Housing Poor Household)를 대상으로한다. 주택빈곤자란 월소득의 30% 이상을 월세로 내거나 혹은 최저미만 질(Quality) 주텍에 거주하는 가구 말한다. 캐나다에서는 총가구수의 10%가 주텍빈곤 가구다. 퀘벡주는 10여개의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민자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끄는 서민주택 지원프로그램외에 첫주택구입자 지원제도, 주택수당제도 (Housing Allowance), 임대료 보충 지원제도(Rent Supplement) 및 접근가능주택제도 (Affordable Housing)등이 있다. 첫주택구입자 지원제도는 무주택자가 처음으로 집을 살 경우에 지원되는데 최고 현금 1 만불까지 자원되고,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있다. 주택수당제도는 극빈층을위한 지원프로그램으로 년소득이 일정수준미만 임대료는 일정수주이상인 가구에 적용된다. 임대료 보충지원제도는 년 소득이 1만불 이하인 가구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입주자는 소득의 25%만 임대료로 지불하면 된다. 한편 접근가능 주택지원제도는 주택조합, 시정부 및 기타 비영리단체가 주택건설 및 수리 사업주일 경우에 사업비의 60%까지 지원 해주고 있으며, 저소득 층 및 중-하소득층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지원한다.
다음 발표는 부동산 중개업 전문가 두분이 효과적이고 지혜로운 부동산투자 전략을 소개했다. 윤광빈님은 실전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인분들이 상업용 부동산 거래시 꼭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했다. 사업체나 상업용 빌딩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사업경험, 현지언어구사정도, 원하는 비즈니스의 형태와 업종, 입지조건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체를 검토할때는 임대기한, 매매계약조건, 수익성 분석, 프랜차이즈 조건등을 꼼꼼히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법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위해서는 사업체 매매절차를 개인이 혼자서 하는것보다 문제발생시 법적책임을 전적으로 지고 해결해 줄수 있는 면허소지 전문가들 (부동산 중개업자, 노터리, 변호사, 회계사 등)의 서비스를 활용하는게 유리하다. 그래야 모든 절차가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전문적인 상담과 조언을 받을 수 있어 부동산 투자에 따를 수 있을 위험성을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매매에 관련된 모든 협상은 구두로 했더라고 반드시 계약서류처럼 반드시 문서화해 쌍방사인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민수님은 주택 고르는 방법과 퀘벡에서 처음 부동산 구매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모기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모기지 승인을 받으려면 신용점수 680점이상을 받아 모기지 신청자격조건을 충족해야한다. 구비할 신청서류들은 최근2년 소득신고서, 재직증명, 캐나다 체류신분증 등이다. 모기지 최대 한도액은 이민온지 5년미만인 신규이민자일 경우는 주택구입시 지불가격의 90%까지 융자를 얻을 수 있다. 자영사업자는 수입증명서(N.O.A.)나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주의할 사항은 은행잔고증명서류에는 본인 은행계좌에 60일 이상 보유된 잔고만 인정돼 기록된다는 점이 하루전에도 돈을 이체해도 잔고도 인정돼는 한국과 다르다. 유리한 조건의 모기지를 얻기위해 여러은행을 찾아다니며 신청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한다. 그럴 경우 신용문제 가 있는 자로 오인되서 신용점수가 점점 낮게 나올 위험이 있기때문이다. 캐나다에서 주택고를시 교통편과 좋은학군등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캐나다 주택은 목재건축자재를 많이 사용하므로 누수흔적, 곰팡이 냄새, 환풍, 습도, 기초공사 벽의 결류현상, 난방시스템과 지붕 등을 직접 꼭 점검해야한다. 모기지를 얻어 주택구매시에 드는 비용들, 즉 down payment, 집점검비 (inspection), 노타리 비용, 재산세 정산, 등기부 등록비, 취득세, 이사비등을 고려해 투자계획을 세워야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코윈몬트리올 게시판 (
http://kcc.montrealkorean.com/comCowin)이나 Facebook http://www.facebook.com/kowin.montreal에 올려놓은 세미나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참조하기 바란다. 주택관련 문의는 모기지협회 (www.cmhc.ca), 부동산협회(www.cigm.qc.ca), 노타리협회 (www.cdnq.org/en) 웹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다.

이번 5월 코윈 정보세미나 참석자들은 아주 유용한 주택관련 세미나였고 평소에 가졌던 궁금증을 풀수 있는 기회였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했고 코윈임원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힘입어KOWIN Montreal 은 요리동아리와 문화교류동아리가 공동으로 6월 14일, 16일 양일간에 걸쳐 한국궁중요리(오이서, 라피니샐러드)와 전통요리 만들기(잡채, 즉석오이김치)를 개최할 예정이다. 행사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kowinmtl@gmail.com 또는 Facebook
http://www.facebook.com/kowin.montreal , 전화 514-913-4288로 6월 10일(금)까지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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